노인학대 바로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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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학대 바로알기
I. 노인학대의 개념
“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 스스로, 혹은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. 정신적.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”
II. 노인 학대의 원인 및 유형 과 실태
1. 노인학대의 원인
1) 노인의 개인적 특성 : 노인의 성격적 특성, 정신장애, 알콜중독, 무기력감 등
2) 노인의 의존성 : 노인의 장애, 질병, 치매 등
3)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: 성격적 특성, 정서장애·정신장애, 알콜 중독, 약물중독 등
4)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: 신체적·정신적 스트레스, 부양 미숙, 부양능력의 결여 등
5) 가정 환경적 요인 : 가정의 경제적 문제, 가족관계의 불화, 재산문제, 힘의 갈등 등
6)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: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함.
7) 사회문화적 요인 : 사회의 노인차별, 가치관의 변화,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.
2. 노인학대의 유형
1) 신체적 학대 :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부상을 입히는 행위로 타박상, 화상, 찰과상, 골절상 등을 입히는 것(폭행, 폭력, 흉기사용, 감금,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)
2) 언어·정서적 학대 :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
3) 성적 학대 :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, 성추행,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(성기를 접촉하거나, 장난치거나,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것 등)
4) 재정적 학대(착취) :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 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5) 방임 학대 :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해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6) 자기방임 : 노인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
7) 유 기 :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,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,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찾아오지 않는 경우 등
8) 감금 : 의료상의 이유 없이 노인을 혼자 두거나 가두는 행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