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인권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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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인권이란?
1. 인권의 정의
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, 성별, 언어,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한다.
2. 노인인권
-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-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,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
3. 노인 주거․의료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과 항목
입소 초기 | 시설 생활안내 | 시설 생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보호 시설 생활 권리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시설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|
입소 사정 및 서비스 목표설정 | 노인의 사정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신체적 자유권 | |
서비스 계획수립 |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| |
초기적응 지원 |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 서비스 이용의 자유권 | |
입소 생활 | 시설생활의 기본 처우 |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|
의료 및 재활서비스 |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| |
일상생활 지원 |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| |
여가,문화,경제,노동,정치,종교활동 | 공평한 여가문화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가문화생활 서비스의 선택권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개인 소유물 관리 및 소비 활동의 권리 노동 활동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자유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| |
생활환경 |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| |
의사소통 및 고충처리 |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을 누릴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| |
특수욕구 및 개별적 욕구 |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 충족에 대해 요구할 권리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| |
치매 등 특수질환 | 치매 등 특정 질환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서비스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치료 및 약물 처방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 | |
서비스 선택과 변경 |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| |
서비스 이용 지원 |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| |
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|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| |
퇴소 | 퇴소 상담 | 의사표현의 자유권 퇴소의 자기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|
서비스 의뢰 및 추후서비스 |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와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 |